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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광고를 위한 저작권의 허용범위
    번호
    23118
    작성일
    2023-08-23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이**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sns의 무분별한 사용을 풍자하는 내용의 공익광고물을 만들려고합니다.

이때 특정 sns의 로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해도 될까요?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먼저 공익광고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목적의 광고라고 하더라고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정 SNS의 로고 사용은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