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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익광고를 위한 저작권의 허용범위
- 번호
- 23118
- 작성일
- 2023-08-23
- 구분
- 공익광고
- 분야
- 질문
- 작성자
- 이**
- 조회수
- 411
안녕하세요,
sns의 무분별한 사용을 풍자하는 내용의 공익광고물을 만들려고합니다.
이때 특정 sns의 로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해도 될까요?
sns의 무분별한 사용을 풍자하는 내용의 공익광고물을 만들려고합니다.
이때 특정 sns의 로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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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안녕하세요.
먼저 공익광고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목적의 광고라고 하더라고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정 SNS의 로고 사용은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