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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MR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상 문제가 될까요?
    번호
    23454
    작성일
    2023-10-11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이**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들 아침 CS 교육용으로 공익광고 '공동체 의식 - 처음만 힘들지' MR을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저작권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사는 개사하여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먼저 공익광고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광고 콘텐츠의 교육 목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익광고 콘텐츠가 포함된 교육내용을 복제, 배포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등의 2차 활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해당 MR인 ‘처음만 힘들지’는 015B가 발표한 노래를 활용한 경우로,
    원곡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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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