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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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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프레스센터 소송과 관련한 코바코 입장
    번호
    7102
    작성일
    2017-12-18
    구분
    기타
    조회수
    1651

1. 지난 11월 8일 법원은 『프레스센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한국
    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번 소송은 언론재단이 코바코와 계약 없이 프레스센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2013년 말 계약종료이후, 수년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양기관간 이견 및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언론재단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성립 및 범위는 법적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언론재단이 법적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위해 언론재단만을 상대
    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단체와는 무관합니다.

 

3.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프레스센터건물 명칭 변경 및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단체를 퇴거시키고자 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코바코는 앞으로도 프레스센터건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프레스센터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언론단체들이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 12. 1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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