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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유형 및 방식

방송광고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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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유형

방송광고 판매방식 표이며 판매방식과 관련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송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에 편성되는 광고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토막광고
(SB, Station Break)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후부터 다음 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전까지)에 편성되는 광고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 방송순서고지(곧이어), 방송국 명칭고지(ID) 시 화면하단에 노출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참고> 협찬고지

[정의(방송법 제2조 22호)]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 &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 물품 & 용역 & 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방송법 시행령 제60조)]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 협찬고지는 kobaco가 아닌 각 매체사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