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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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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계규정 제 6장 계약 부문 일부 조항 개정 예고 관련
    번호
    10033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2713
 
회계규정 제 6장 계약 부문 일부 조항 개정
 
1. 개정 사유
가. 사규개정을 통한 계약 대금 지급 및 수의계약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및 시행령 (제55조,제58조1항,제59조)과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제33조) 준수
 
2. 주요 내용
 
가. 회계규정 제75조(선급금과 개산금) 개정
- 현행 : 제③항 “선급금과 개산금 지급의 범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의한 회계사무규칙을 준용한다“
→ 지급범위만 정의함. 지급 시기 명확히 언급 필요
- 개정 (신설 조항 추가) : 제④항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나. 회계규정 제92조(대가의 지급) 신설
- ①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행에 대한 검수를 할 경우에는 검수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다. 회계규정 제93조(대가지연에 대한 이자) 신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회계규정 제92조(검수보고서 작성) 개정
- 조 번호 변경 : 제92조 → 제94조
- 현행 : ① 공사나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담당검수자로 하여금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도급계약의 기성 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를 지급할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야 한다.
- 개정 : 제③항 추가
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행 완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마. 회계규정 제 96조(계약심의위원회설치) 개정
- 현행 : 제96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반조치, 계약 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결정 및 제반조치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구매․용역 등의 입찰 참가 자격 요건 및 기타 계약 관련 자문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추진 시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사항
5. 기타계약에 관한 중요한 방침 또는 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사장이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신설 조항 추가(제96조제②항 6호) : 6. 동일업체와 동일내용의 수의계약을 3회 이상 추진 시 수의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최초 3회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는 매 3회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총무팀 담당자 전학준에게 제출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53
- 팩스 : 02-731-7110 
- 이메일 : smilejj@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7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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