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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제 개정 예고 - 고객 여러분의 사랑이 kobaco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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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안내
    번호
    10034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1158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안내
1. 개정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에 근거, 개인정보 보호 지침 내용 보강
 
2. 주요 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유(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조치 명시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유(법령상 허용 또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명시 등
 
 다.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IT팀으로 제출하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302
    - 팩스 : 02-723-8603
    - 이메일 :
jssung@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6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T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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