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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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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사전예고
    번호
    10035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1118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2. 제정 이유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을 통한 청렴도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 1장 총칙
   - 지침 목적, 정의 :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포함)에 대한 내․외부 신고자, 협조자 보호
   - 기관장의 부패방지책무, 임직원의 청렴의무 등
 나. 제 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신고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종결 등
 다. 제 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 암시, 노출 금지 및 위반자 벌칙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 구제 및 위반자 벌칙
   - 신고자 포상, 책임 감면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7월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22
○ 팩스 : 02-731-7120
○ 이메일 : skoh@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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