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제 개정 예고 - 고객 여러분의 사랑이 kobaco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 제목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사전예고
- 번호
- 10035
- 작성일
- 2015-06-19
- 조회수
- 1118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2. 제정 이유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을 통한 청렴도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 1장 총칙
- 지침 목적, 정의 :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포함)에 대한 내․외부 신고자, 협조자 보호
- 기관장의 부패방지책무, 임직원의 청렴의무 등
나. 제 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신고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종결 등
다. 제 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 암시, 노출 금지 및 위반자 벌칙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 구제 및 위반자 벌칙
- 신고자 포상, 책임 감면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7월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22
○ 팩스 : 02-731-7120
○ 이메일 : skoh@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2. 제정 이유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을 통한 청렴도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 1장 총칙
- 지침 목적, 정의 :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포함)에 대한 내․외부 신고자, 협조자 보호
- 기관장의 부패방지책무, 임직원의 청렴의무 등
나. 제 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신고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종결 등
다. 제 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 암시, 노출 금지 및 위반자 벌칙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 구제 및 위반자 벌칙
- 신고자 포상, 책임 감면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7월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22
○ 팩스 : 02-731-7120
○ 이메일 : skoh@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