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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05월부터 시행되어지는 병원진료시 신분증 지참과 관련한 광고 요청합니다.
    번호
    23669
    작성일
    2024-03-12
    구분
    공익광고
    작성자
    서**
    조회수
    18
안녕하십니까
개정되고 신설되어지는 법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 글을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신설:2023.5.19 시행:2024.5.20)과 관련하여 병원진료 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 할 수 있도록 광고 요청합니다.

해당 법령은 첨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과 주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공익광고 주제는 국민여론조사, 기관의견 수렴, KOBACO 홈페이지 고객의견 등을 종합해
    공익광고협의회 위원들의 심층 토론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하시더라도 KOBACO 홈페이지(주요사업=>공익광고=>공익광고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경로를 통해 제안된 주제는 호응도 등도 알 수 있고
    향후 주제선정회의 시 토론자료로의 활용이 용이하오니,
    상기 경로를 통해 주제 제안을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