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법규의 대한 공익광고(고속도로지정차로 등등)
- 번호
- 8293
- 작성일
- 2019-01-20
- 구분
-
공익광고
- 작성자
-
김영찬
- 조회수
- 782
난무하고있는 도로위의 무법자 및 무식충들을 위해 전국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내용만 적어보면
1.고속도로 지정차로(추월차로 1차로,정속주행차로 2차로. 화물차 3차로 이하 특수차등등
- 특히 밴,화물차등은 추월차로1차로를 포함하여 주행차로에서도 주행못함.
2.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만 가능!!!
3.자동차전용도로 및 국도이용시 지정차로준수.
4.유턴시 선두차량부터 (교통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고시 뒷차책임이 큼)
등등등.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한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