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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광고 MR
    번호
    17237
    작성일
    2019-05-24
    구분
    방송광고
    분야
    작성자
    류**
    조회수
    1757
저도문의 드립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광고 관련으로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라는 공익광고를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 려고 합니다. 아래 분과 마찬가지로 MR받을 수 있을지요? willow**@naver.com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음원은 공익광고에 사용된 음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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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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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baco.co.kr/ws/kobaco.jsp?w2xPath=/kobaco/businessintro/about/prospectus_02.xml
     ② 오프라인 신청
    - ‘공익광고 저작물 이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신 후 공익광고국에 팩스(02-2144-0140)로
       보내주시면, 신청서 접수 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연락 드립니다.
        문의처 : 공익광고팀 02)214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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