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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광고 효과 평가
    번호
    22936
    작성일
    2023-06-08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홍**
    조회수
    426
공익광고 효과 평가 방식이 궁급합니다.
해당 공익광고를 이전에 본 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을 한정해두진 않되, 해당 공익광고를 이전에 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효과 평가 응답자들이 광고에 노출된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익광고 효과평가 조사는
    공익광고 제작물에 대한 캠페인 효과제고 및 질적향상 방안 도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 조사회사에서 지역별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효과평가 조사는 조사 시작 시 공익광고영상을 제공하여 과거 시청 여부를 확인하며(보조인지)
    이전에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광고 노출 빈도는 보조인지자의 광고시청 여부를 4점 척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통해
    보다 나은 공익광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