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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름철 호우·태풍 국민행동요령 안내
    번호
    23092
    작성일
    2023-07-28
    구분
    조회수
    548
반복되는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 재난 국민행동요령,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 혁신 보다 나은 정부.태풍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천 급류 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차량 침수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강풍에 의한 낙하물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낙뢰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안으로 대피합니다. 세월교 교량 횡단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물꼬 호우 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
반복되는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 재난 국민행동요령,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 혁신 보다 나은 정부.태풍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어린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이동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도록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강한 바람이나 비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보호자 행동요령 -어린이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합니다. - 재난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자세로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노약자 호우 태풍등 특보가 발효된 경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자녀 친척 이웃에게 알립니다. ※보호자 행동요령 - 호우 태풍 특보시 부모님 등 노약자에게 외출하지 않도록 안부 전화를 합니다. - 부모님 등 노약자와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연락 두절 시 경찰서, 관공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행정 안전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 지하공간 이용시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 상가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 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 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침수 계단 탈출 시 성인 종아리 높이 (약 40cm)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마땅히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신속히 탈출). 공동주택 등 관리자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 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 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 차량 이용자 차량 침수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침수차량 탈출 시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대까지 잠시 대기, 지하차도 진입 금지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세월교(잠수교) 횡단 금지 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행정 안전부. 지하공간 이용시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 상가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 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금지,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차량 이용자 차량 침수 타이어 2/3가 잠기기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지하차도 진입 금지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세월교(잠수교) 횡단 금지 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공동주택 등 관리자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 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